공공구매제도
공공구매제도
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판로지원법’이라 함)
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.
법적근거
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제도 특징
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(지방)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
※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(지명)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,
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
| 구분 | 장애인기업 | 창업기업 | 중소기업(소기업) |
|---|---|---|---|
| 근거법령 |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|
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의2 |
중소기업 판로지원법 |
| 구매비율 | 1% 이상 | 8% 이상 | 50% 이상 |
|
인증기준 취지 |
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|
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(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) |
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함 |
| 주관 기관 |
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|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|
중소벤처기업부 |
상품문의 : 070-7753-3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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